항공 유류할증료에 이어 일본, 중국노선을 운항하는 선박사들도 유류할증료 실시를 발표했다. 한중 선박사 모임인 (사)황해객화선사협의회는 최근 국제유가가 폭등해 부득이하게 내년 1월1일부터 최소 한도의 유류할증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 평택을 출발하는 한중 13개 선박사는 유류할증료 편도 5,000원, 왕복 1만원을 적용하게 된다.
한일 노선도 예외는 아니다. 팬스타훼리를 비롯해 미래고속해운, JR규슈 등 쾌속선도 같은 요금인 유류할증료 편도 5,000원씩을 12월1일부터 적용했다. 이밖에도 부관훼리, 고려훼리, 대아고속해운 등 대부분 선사가 유류할증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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