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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말레이시아 관광세 부과

  • Editor. 차민경
  • 입력 2017.07.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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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 따라 최대 5,000원대부터…상품 가격 변경 불가피, 경쟁력 우려

앞으로 말레이시아 여행시 관광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광세는 숙박료에 포함되며, 일부 소규모 업장을 제외하고 전체 호텔에서 부과될 예정이다. 관광세는 오는 8월~9월부터 부과된다. 말레이시아관광청은 “정확한 시점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8월~9월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세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1박당 부과된다. 호텔 등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 5성급 호텔의 경우 20링깃(한화 약 5,200원), 4성급 호텔은 10링깃(약 2,600원), 1~3성급 호텔은 5링깃(약 1,300원), 기타 2.5링깃(약 600원)이 부과된다. 일부 홈스테이, 10실 이하 숙박업소나 비상업목적의 숙박시설은 면제된다. 

단위당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여행자의 체류비는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3박5일 5성급 호텔 패키지의 경우 총액에서 1만5,600원이 더 추가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변 아시아 국가에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수 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광업계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의 말레이시아 패키지 상품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철저히 세금으로 추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면제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양 목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의 경우, 휴양 노선인 만큼 4~5성급 호텔이 많아 대부분 상품가에 1만5,000원 이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A 리조트 관계자는 “블록 구매가 많아 올해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말레이시아의 외래 관광객은 총 2,680만 명으로, 지난 2015년과 비교해 4%가 늘어났다. 관광객의 현지 소비액은 18.8%가 늘어난 821억 링깃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이 외래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세안 국가 방문객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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