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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것들

  • Editor. 이성균
  • 입력 2018.02.01 1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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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등.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여행업계의 ‘빅 이슈’가 많은 해다.
소소하지만 쏠쏠한 변화들도 있다. 
여행 준비를 시작한 당신이 때마침 알아 두면 좋을.

●POLICY

기왕이면 이때가 좋겠어요 
국내 여행주간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여행주간이 발표됐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를 포함한 2월9일~3월18일은 평창 여행의 달,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휴일을 포함한 4월28일~5월13일은 봄 여행주간, 10월20일~11월4일은 가을 여행주간이다. 
 
여행경비를 보태 준다고?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그러니까 20만원을 모으면 20만원이 붙는다.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비율로 적립, 정부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우리도 가고 싶어요, 여행
신입사원 유급 휴가 11일 

신입들이여, 보다 긴 여행을 꿈꾸자. 올해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 

●TRAIN & SHIP
 

한층 가까워진 강원도
경강선 KTX 개통

강원도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작년 12월22일 개통한 경강선 KTX는 서울역을 출발해 청량리, 평창 등 9개 역을 지나 강릉에 도착한다. 소요시간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열차의 가격은 2만7,600원. 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 한 달 동안은 매일 51회로 운행 횟수를 늘린다.  
 
청춘의 섬 여행을 응원한다
‘바다로’ 연중 이용권으로 확대

내일로 말고 ‘바다로’를 아실랑가 모르겠다. 만 28세 이하라면 티켓 한 장으로 우리나라 주요 섬을 횟수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말하자면 ‘청춘 배 자유이용권’ 같은 거다. 기존에는 여름, 겨울 시즌에만 이용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내내 가능하다.
 
●AIRPORT  & AIRLINE
 
 
이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할 이유
인천공항 2터미널 본격 가동

1월18일 문을 연 인천공항 2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그 밖의 외국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을 이용한다. 앞으로는 전자항공권E-Ticket에 탑승 터미널도 표시될 예정이라고.

* ‘코드셰어’ 항공편을 조심하자. 예를 들어 대한항공 티켓을 구매하더라도 코드셰어를 통해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가 베트남항공일 경우 2터미널이 아닌 1터미널로 가야 하기 때문. 참고로, 두 터미널 간 이동시간은 최소 20분이다.
 
띵동~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권 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
외교부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여권소지자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준다.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여권의 영문 이름도 바꿀 수 있다. 단,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어서어서 당겨 쓰세요
2019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

내년이지만 분명 올해의 일이다. 2019년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3년 이내 소멸될 마일리지가 1마일 이상 되면 항공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 1회 이상 알려 준다고. 마트, 영화관 등 일상에서도 써 먹을 수 있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찾아 나설 때다. 
 
글 이성균 기자  에디터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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