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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칼럼 - 정신과 치료와 보험 가입에 대해서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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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한 보험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증의 정신과 진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며 진료 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경증의 정신과 진료라고 하면 경증의 신경증, 불안 장애, 우울증을 포함하며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거나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 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만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경험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이 있어 정신과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서는 생명 보험 가입이 보류당하거나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 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다. 

또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보면 정신과 진료시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회사 또한 최근 들어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심사가 점차 완화되어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과 자폐 진단을 제외하고 소아인 경우 ADHD, 언어 장애 정도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 가입 여부 판단은 각 보험회사의 심사부에서 담당하지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정신과 진료의 정도와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생긴 것 같다.

* 김태훈 선생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 경기도 광주 정신보건센터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사랑샘터 정신과의원 원장으로 진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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