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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기자 어디가 좋아?] 해외 여행시 스키 장비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나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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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키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개인 스키 장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경기도 이천 정상균)

 

해외 스키여행을 가신다구요, 부럽습니다. 즐거운 추억들을 한아름 짊어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스포츠용품들은 특수물품으로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출발시 조금 일찍 도착해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하물 운송 기준은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자신이 타고 갈 항공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스키 장비 운송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이 적용되어 일반 수하물보다 저렴하게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트를 초과하는 스키 장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요금을 적용받는 스키 장비로는 ▲스키 한쌍과 스키폴 한쌍, 스키부츠이거나 ▲스노우보드 1개와 부츠 한쌍만 해당됩니다. 물 위에서 타는 수상스키 1쌍도 이 특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스키 장비는 3kg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만을 지불하도록 특별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장비를 포함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일반석일 경우 20kg) 이내인 경우에는 무료이며, 초과할 때에는 3kg과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무게에 대한 초과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석 이용시에는 스키 장비를 포함한 짐의 무게가 25kg일 경우 3kg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을 내면 되고, 22kg일 경우에는 2kg에 대한 초과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가방 2개(일반석의 경우)까지만 무료 수하물로 허용하는 미주 노선의 경우에는 스키 장비를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켜 장비를 포함한 총 수하물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면 무료, 허용량 초과시에는 스키 장비에 대해서 해당 구간 초과 수하물 요금의 33%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협조: 대한항공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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