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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기자 어디가 좋아?] 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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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처음 입니다. 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요?

 (서울 독산동 정미경)

 

본격적인 성수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해외여행에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한데요, 여권은 크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는 일반복수여권(PM)과 유효기간 1년 이내로 1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일반단수여권(PS), 공무상 필요한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와 거주여권(PR)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여행객이라면 대부분 일반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권은 전국 광역시 및 도 여권과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종로구청과 강남구청, 영등포구청, 노원구청, 동대문구청, 서초구청, 마포구청, 구로구청, 송파구청, 성동구청 등에서도 여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각 시?도, 구청 여권과에 비치)와 여권용 사진(가로 3.5×세로 4.5cm) 2매, 신분증(대리 신청시 사본 추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재발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병역관련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 등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적 보호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규?재발급 동일) 수수료는 일반복수여권이 4만5,000원, 일반단수여권이 1만5,000원 입니다. 여권을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보통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권 유무부터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이 있다하더라고 대부분 국가들이 유효기간이 여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 연장 신청은 필수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 1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시 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한편 빠르면 8월 말부터 신여권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여권으로 발급받을시, 기존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뀌는 것 외에도 여권 유효기간과 발급 수수료, 발급신청서 서식 항목 등도 다소 변화됩니다. 물론 기존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효 기간내까지는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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