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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여행자] 아기도 여권이 필요할까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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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라 기자

Q 생후 7개월 된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쯤 돼서야 딸만 여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얼굴도 금세 바뀌고 혼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꼭 여권이 필요한가요?

A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어린이와 유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나라 밖으로 출국할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여행객도 많아졌는데요 꼭 알아야 하는 여권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보면 여권은 연령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둡니다. 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 혹은 단수인 여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아이들은 금세 얼굴이 바뀌곤 하니까요. 여권과 실제 얼굴이 달라 입국 거부를 당하는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죠. 5년짜리 여권 발급 수수료는 8세 미만인 경우 3만5,000원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복수여권보다 저렴한 1회용 여권인 단수여권 발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여권은 해외에서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최근 필리핀 정부가 단수여권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한국인이 단수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려다 거부된 사례가 있죠. 이처럼 단수여권에 대해 까다로운 나라도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하려면 복수여권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생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만든 영아의 여권을 4년 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는 3만5,000원이 들겠지요. 또 다른 방법은 기존 여권의 사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때 수수료는 2만5,000원으로 새로 여권을 받는 것보다 1만원 저렴하긴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것을 따릅니다. 구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사진을 교체해도 그 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통상 무비자로 외국에 입국할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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