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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S] 버스에 놓고 내린 귀중품 분실, 누구 책임?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3.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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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연휴를 이용해 가족들과 중국 장자지에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첫날 저녁 봉변을 당했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돌아왔을 때 가방과 면세점에서 쇼핑한 물품들이 모두 도난당한 것입니다. 여행사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다고 주장했지만 큰길 대로변, 위험한 구역에 주차해둔 것부터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여행자보험은 둘째 치고 여행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A.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에 참가할 경우, 항상 버스에서 기사나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품이나 귀중품은 반드시 챙겨서 내리시길 바랍니다’라고요. 그런데 여행 좀 해보신 분들은 모든 귀중품을 몸에 지니고 관광지를 다닌다거나 식당을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휴대하기 편한 귀중품 정도는 챙겨도 큰 가방이나 쇼핑백은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차 안에 남겨둔 귀중품이 분실당했다면, 가이드의 권고를 무시한 여행객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중 여행객의 부주의로 소매치기를 당했거나 물건을 분실했다면, 여행사의 책임이 없기에 여행자보험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관광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여행불편처리센터의 중재에 따라 분실한 물품의 금액에 감가상각을 감안해 약 65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분실한 모든 물품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금속이나 귀중품 등 부피나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물품은 별도로 세관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여행사에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귀중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혹여라도 치안이 좋지 않은 여행지라면 가이드가 ‘이곳은 안전하니 짐을 두고 내려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하더라도 귀중품은 악착같이 챙기는 게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입니다.
 
글  최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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