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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S] 자유여행인데 여행사에게 보상받고 싶다고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4.0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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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구매해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도착해 보니 현지에는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리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휴일 기간이라 관광도 불가능했고요. 숙소에 가 TV를 보고 여행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1월2일까지 반드시 귀국해야 했는데 당일 선박결항을 통보받았고, 결국 3일이 되어서야 배를 타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여행사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혼란이 무척 심했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여행상품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이죠. 여행사가 교통편, 숙박, 현지에서의 상세일정까지 모두 구성한 패키지여행은 가이드만 따라 다니면 되는 만큼 편리하지만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더 머물고 싶어도 다음 일정이 진행되므로 따라야 합니다. 패키지여행도 매력이 있지만 요즘 젊은 층은 자유여행을 더 선호하죠. 하지만 하나하나 신경써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죠. 만일 예약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 메일을 작성하거나,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한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행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여행사가 교통편과 숙박을 묶어 판매하기에 만약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신 처리해 주는 만큼 편리하죠.

다만 여행객이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행사의 자유여행 상품 구매시 여행사의 책임은 교통편 및 숙박시설 제공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현지 일정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여행 당일에 선박회사로부터 출발 지연 통보를 받음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마비로 역에서 부두까지의 이동은 현지 버스를 수배해 45인승 대형버스로 신고인 일행을 이동시켰으며, 그 비용은 여행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사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는 ‘여행객에게 환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여행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처럼 출발에서 귀국까지 실시간으로 현지 정보를 파악해 여행을 진행시켜 줘야 한다는 것은 자유여행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유여행이 불안하다고요? 정 그렇다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1일 상품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하루 동안 교통편을 제공받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안내를 받을 수 있기에 초보 자유여행객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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