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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알쏭달쏭 항공세, 너무 복잡해~

  • Editor. 김기남
  • 입력 2014.01.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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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뉴스에서 유류할증료 과다 부가에 관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항공권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복잡하네요.

 
A.유류할증료를 비롯해 항공권에 붙는 각종 세금은 참 복잡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쉽게 설명하자면 기름 값이 들숙날쑥하니 매달 유가 동향을 보고 그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한 달간 기본 항공료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만든 일종의 항공 요금입니다.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면 유류할증료는 내려가고 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인상됩니다. 매월 1일 새로운 유류할증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이라도 1월31일에 발권하는 것과 2월1일에 발권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할증료가 이리 복잡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유가가 항공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유류할증료를 따로 만들어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류할증료가 생기는 바람에 마일리지로 유럽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예전에는 10만원 이내의 세금만 지불하면 됐지만 이제는 세금 외에도 수십만원의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하니 확실히 유류할증료는 모순이 있는 제도이고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여서 유류할증료에 대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유류할증료 이외에도 항공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또 따라 붙습니다. 항공권에 붙는 추가 금액은 크게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전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외교관 여권 소지자나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1인당 1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경우 1만7,000원의 공항이용료가 붙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에게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원도 부과됩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 2007년 10월 도입됐습니다. 항공권을 보면 보통 유류할증료는 YR로 표시가 되고 BP라는 표시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항목의 합계 2만8,000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공항이용료는 공항의 주요 수입원으로 해외 공항들도 출국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인천과 방콕 구간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인천공항 이용료 1만7,000원 외에도 방콕공항의 이용료가 또 붙게 됩니다. 외국 공항의 이용료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환율에 따라서도 변동됩니다. 항공권에는 보통 TR/TS/TW 등으로 표시가 되고 우리의 출국납부금처럼 현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전쟁보험료가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생긴 전쟁보험료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여행객을 제외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YQ로 표시됩니다.
 
 
정리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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