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을 할 경우 특정 쇼핑센터 등을 꼭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가이드의 꿀 같은 말에 충동구매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어르신들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행사가 패키지상품의 단가를 낮추는 대신 여행지의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으로 여행객을 안내해 인센티브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애꿎은 여행객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런 경로를 통해 쇼핑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센터에서 가이드의 허위과장설명을 듣고 물건을 구입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 가이드가 현지 쇼핑센터와 연계해 여행객을 안내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여행객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불편처리센터는 여행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반품처리 및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중재했습니다. 간혹 허위과장광고를 넘어서 직·간접적인 구매강요를 하는 여행사나 가이드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행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구매한 물품에 대해 전액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예약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패키지여행의 장점 중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정 중 한두 곳을 빠뜨렸거나, 가이드가 심하게 불친절했다거나 혹은 예약시 약정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의 차이가 너무 심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양이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