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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S] 태풍이 온다는 걸 미리 알려줬어야죠!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4.02.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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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과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첫날 대만 일대에 초대형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하루를 호텔에 갇혀 도시락을 먹어야 했으며, 일정을 가이드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다음날 역시 태풍이 예고되어 있어 첫날 일정대로 화련을 가자고 했으나 무시당했고, 둘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화련행 열차가 중단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여 소중한 시간을 망쳤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한 시간과 거액을 들여 해외여행을 갔는데 태풍으로 인해 관광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다니 안타깝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눈과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10시간 이상 지연돼 날씨가 좋아지기를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공항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는 일도 상당수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날 여행 계획을 잡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천재지변’이라 부릅니다. 자연 현상에서 비롯된 변수이므로 아무도 예측하거나 손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천재지변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가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현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행사측에서는 의뢰인 비행 스케줄은 00시50분 출발이었고, 전날 오후 5시까지 현지 기상 및 태풍 상황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항공사측에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정상 출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의 정확한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고객에게 정확하지 않은 태풍에 대한 정보만으로 미리 현지의 영향을 예견하여 정보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련 일정 역시 태풍이 강해져 열차가 중단된 상태였고 무리하게 버스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으로 대체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도 기상문제로 인해 의뢰인 일행이 불편을 겪은 사항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해당 여행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황대처에 대하여 해당 여행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시 다른 교통편으로 예약을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청구 사항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보통 여행사에서는 출발 전 유의사항이나 현지 정보 등 고객이 여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정작 여행을 가는 사람은 그 상품을 구매한 자기 자신입니다. 현지 날씨는 여행을 가기 전 스스로가 확인하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여행사에게 묻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정리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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