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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 중국 개인 비자 발급은 여행사가 ‘답’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4.0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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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이징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려면 비자도 필요하다는데 최근 제도가 변경됐다고 하네요. 중국 비자 받는 법이 궁금합니다.  
 
A. 그동안 중국영사관에서 담당했던 중국 비자 접수 및 발급처가 지난 1월24일부터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로 변경됐습니다. 발급처가 달라지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발급 비용이 올랐다는 점과 32개 지정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비자를 개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비자 발급 비용은 기존보다 1~3만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개인관광 단수비자의 경우 4일이 걸리는 일반은 5만5,000원으로 2만원이 오르고 급행(2일)은 8만9,000원으로 3만원이 올랐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비용을 지급하던 지불방식이 발급 당일 지불로 변경된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만약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면 과거에는 이미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런 걱정은 없어진 셈입니다.

개인도 중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개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적힌 왕복비행기 티켓 사본 ▲방문 날짜에 맞춘 여행 일정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1장 ▲호텔(숙박) 예약 확인서 ▲비자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비자신청서는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에서 다운받거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 머물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호텔(숙박) 예약 확인서를 대신할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초청장은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험난합니다.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피초청인의 개인정보와 방문목적 등의 방문 정보 외에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분번호(여권번호), 전화번호, 주소, 초청인의 자필 사인 혹은 초청기관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사람이 중국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인)일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과 거류비자 복사본을 더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여행사를 통하면 여권과 사진만 준비하면 됩니다. 때문에 호텔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머물 생각이라면 1~2만원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여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한결 편리합니다. 개인관광 단수비자의 경우 보통 4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는데 센터는 한국 국경일에 맞춰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영사관은 중국 공휴일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발급 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비자신청센터는 현재 서울(서울스퀘어·남산스퀘어)·부산·광주 등 전국 4곳에서 운영되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스퀘어센터 1670-1888 
 
정리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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