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출발 전부터 계약한 상품이 취소되어 여행을 가지 못했다니 안타깝습니다. 큰 마음 먹고 계획한 여행이었을 텐데 말이죠.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살펴보면 ‘최소출발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15명 혹은 20명까지 모객이 되어야 출발 확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최소출발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상품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해 여행사에서는 고객에게 최소출발인원에 대해 명시하고, 수시로 모객 현황을 체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모객 인원의 미달로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계약 취소를 통지할 경우 계약금 환급만으로 계약 취소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7~1일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여행요금의 30%를, 당일 통보는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발 8일 전에 모객 인원의 미달로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알리고 계약금을 환불해 준 여행사가 법규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계약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여행 일정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모처럼 떠나는 가족여행이었기에 반드시 가야 했고, 출발일이 3주가 남은 시점이었기에 만약 출발이 어렵다면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예약 인원도 충분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있으니 다른 여행사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즉, 의뢰인은 최소출발인원에 대해 구두상으로 확인을 받고 계약을 했지만 모객 인원의 미달로 상품이 취소된 점에 대해서는 여행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는 여행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모객 미달로 인한 여행 취소 때문에 여행사와의 분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이는 이중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상품을 예약하고 인원이 모이는 쪽에 최종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또한 출발일이 임박한 경우, 항공 좌석 발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손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