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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S]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여행이 가능하다고요?

  • Editor. 손고은
  • 입력 2014.05.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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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과 동시에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했으나 얼마 후 가기로 했던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여행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위약금 94만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계약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A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세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렇게 천재지변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대했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진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되었는데 계약금마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행불편처리센터는 여행사가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사는 의뢰인이 구입한 여행상품의 지역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어 관광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뢰인이 예약한 상품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4일차 숙박, 7일차 전일 관광으로 실제 6일 일정 중 지진 발생 지역 일정이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정 중 항공편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일정상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발생한 지진 규모는 6.5의 강진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상품 출발일 17일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발일 10~19일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행경비의 5%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지역이 일정상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점,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여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계약금 전액 환불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천재지변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3월호 ‘TRAVEL AS’ 코너에서는 여행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해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등장했죠. 그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문제는 여행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재해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약관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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