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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여행상품 가격이 올랐다고 놀라지 마세요

  • Editor. 김기남
  • 입력 2014.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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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여름은 가족과 해외로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사항이나 불포함사항 등이 섞여 있는 여행 상품 고르기가 쉽지 않네요.
 
A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리저리 검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7월15일부터 여행상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행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전보다 최소 10만원은 인상된 가격표를 보시게 됩니다. 이들 여행상품은 성수기가 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 개정으로 7월15일부터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항공운임 및 여행상품 가격 총액표시제의 핵심은 항공사와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상품가를 ‘그래서 결국 얼마’인지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껫으로 패키지여행을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상품가가 39만9,000원이라고 해도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기사 팁과 가이드 팁, 선택관광 등이 불포함사항으로 표시돼 있어 한눈에 경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0달러의 가이드팁을 권장합니다’라거나 ‘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현지에서 선택관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의 약간 모호한 표현도 예산을 세우는 데 혼선을 주곤 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도 항공료는 40만원이라고 해서 봤더니 유류할증료와 각종 세금이 50만원이 나오는 기형적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총액 표시 도입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해 상품가를 광고해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 팁이라고 해도 필수로 내야 한다면 상품가에 반영을 해야 하고 선택관광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상품가에 포함돼야 합니다. 용어도 기존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로 표시하고 자신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만큼만 주면 되는 본래 의미의 팁은 매너팁으로 구분키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나 보트 등 대다수의 여행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위 필수옵션이라는 용어와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유류할증료를 비롯해 그동안 불포함사항으로 빼놨던 금액을 상품가에 더해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내야 할 실제 총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가격비교가 한결 쉬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일부 여행사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각종 필수 비용을 불포함사항으로 표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같은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저가 마케팅이 아닌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총액표시제가 잘 지켜지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리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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