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TRAVEL AS] 취소수수료, 너무 과하지 않나요?

  • Editor. 손고은
  • 입력 2014.06.3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인천-상하이 구간 왕복항공권 8매를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었고 여행사에 총 24만원(1인당 3만원)을 취소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사 측에서는 항공사 수수료로 80만원(1인당 10만원)을 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주었습니다. 과다한 수수료 아닌가요?
 
A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아예 취소가 불가능한, 즉 취소시 결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을 내걸지요.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팔면 수익이 없지만 구매자가 취소를 하는 순간 수익이 생기는 독특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특가’의 초저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이러한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여행도 못 가고 돈을 잃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 사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의뢰인은 항공권을 예약할 당시 여행사 측에서 보낸 메일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불 및 재발행시 1인당 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 금액만 따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에서는 ‘항공사 수수료’로 1인당 10만원의 수수료까지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항공사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여행사 측에서 부과한 과다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예약 후 의뢰인이 동의한 홈페이지 요금규정 공지에는 취소시 항공사 수수료 10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항공사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여행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체결 후 취소시 약 10%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할인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요금 대비 26.8~61.1%, 19.5~44.4%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수준이고 취소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뢰인이 구입한 항공권 금액 32만500원(1인)에 대한 취소수수료 10만원은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판단, 전체 항공 금액의 10%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도한 취소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  손고은 기자
저작권자 © 트래비 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최신기사
트래비 레터 요즘 여행을 알아서 쏙쏙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