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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S]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해 취소한 여행이라고요!

  • Editor. 손고은
  • 입력 2014.08.2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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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에서 세부로 향하는 항공편은 저녁 7시3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기체 고장 때문에 출발이 새벽 2시까지, 6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장시간 대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여행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공 취소를 요청했고 항공사 측으로부터 항공료를 100%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항공료 외에도 지불한 숙박비 및 기타 지상비까지 환급받고 싶습니다. 
 
A 여행사에는 항공권은 물론 호텔, 렌터카, 패키지 상품부터 자유여행 상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죠. 그 다양성만큼 계약금,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 등도 상황에 따라 저마다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행 출발 예정 시간이었던 오후 7시35분, 해당 여행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고 밤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화 연결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대기로 여행 시작 전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매우 지쳐 있던 상황. 결국 새벽 1시45분경이 되어서야 여행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항공사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항공료를 100% 환불해 주겠다는 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했고, 다음날 의뢰인은 각서에 근거한 항공료를 포함해 나머지 여행대금에 대한 환불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항공 출발이 지연되기는 했으나 그 귀책사유가 여행사에 있지 않고, 대체편에 탑승해 여행을 진행했다면 현지에서 일정을 조율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숙박비 및 기타 비용들을 모두 현지 여행사에 지불한 상태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에게 의뢰인이 환급받은 항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요금의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공편의 출발지연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일정의 차질을 우려해 스스로 여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물론 이는 여행사의 고의, 혹은 과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 당일 취소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여행사에게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출발 지연시 고객의 안전한 출발 여부를 최종까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에도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항공사로부터 환불각서를 받아 항공료가 환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론입니다. 게다가 이미 현지 여행사에 나머지 여행 경비를 지불했다는 주장이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했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당일 취소시 여행자는 국내 여행의 경우 전체 요금의 30%를,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좌석 등급이나 항공사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리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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