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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OTE] 여행자 보험, 도난은 O·분실은 X

  • Editor. 김기남
  • 입력 2014.12.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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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 중 얘기치 않게 소지품을 도난당했을 때 여행자 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필요하기는 한가요?  
 
A 보험은 참 이상합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는 물건은 아마도 보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사고 없이 무탈하게 여행을 다녀오면 제일 좋지만 무사 여행이 계속되면 허공에 사라지는 보험료가 아깝게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설마 하는 마음에 보험 가입을 건너뛰고 가면 이상하게 사소한 사고라도 생기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자 보험은 만일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통 5일 정도의 해외여행 보험료가 1만5,000원 정도 나오니 여행경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꼭 가입 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험은 환전과 마찬가지로 공항 창구가 제일 비싸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서 공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휴대품 손해의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파손이나 도난, 화재 등에 국한됩니다. 분실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난의 경우도 현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보상이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도난당한 날짜와 도난당한 물품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은 휴대품 관련 최대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또한 한 품목당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20만원입니다. 도난당한 가방에 200만원이 넘는 최신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당 2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노트북 외에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있었고 중고 가격이 모두 20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7만원입니다. 파손의 경우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사마다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등으로 차등해 보험료를 받는데 고급형이라고 해도  사망보험비와 질병 의료비 등의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휴대품 손해는 대부분 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보상되는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을 비롯해 원고, 설계서, 산악 등반 용구, 의치, 콘택트렌즈 등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경도 보험사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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