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하 ETA)가 3월15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ETA가 있어야 한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취득한 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육로나 수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ETA가 필요없다. 신청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로 신청 후 최대 72시간 내 승인되며 거절당했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