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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TA 자칫하면 9배 요금 폭탄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6.1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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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사설업체 도배
-공식 요금 9배 넘는 USD49
-검색시 공식사이트 나와야
 
오는 11월10일부터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발급이 필수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발급 대행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캐나다 eta’를 검색하면 결과상단에 수많은 eTA 대행 사이트들이 광고를 통한 파워링크로 포진해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결과 가장 상단에 나타나는 A대행사의 경우 자세히 읽어 보면 ‘캐나다 정부와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표시했지만 소비자들은 작은 글씨까지 일일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업체는 URL 도메인을 정부 공식 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org’로 등록해 두고 디자인도 캐나다 국기 모양의 로고를 이용해 정부 공식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놓고 있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희롱하는 셈이다. 같은 업체의 영문 사이트는 더욱 공식 웹사이트 같은 느낌이어서 피해를 당할 확률이 더 높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요금에 있다. 사설업체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고 소비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도 공식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차이가 없어 대행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같은 시간을 들이고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격이다. 캐나다 정부의 eTA 발급 수수료는 CAD7이지만 A대행사는 무려 9배가 넘는 USD49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B대행사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USD45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포털사이트의 조정이 요구된다. 웹에서 ‘캐나다 eTA’ 검색 시 다음카카오 포털사이트에서는 캐나다 이민국 링크가 최상단에 나타나는 반면 네이버에서는 사설업체의 광고만 노출될 뿐 공식사이트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미국 ESTA 공식사이트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공식’ 마크까지 붙여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eTA는 캐나다정부 공식사이트(www.canada.ca/eta)를 통해 CAD7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고서령 기자 ksr@traveltimes.co.kr
정현우 기자 vaga@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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