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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치투어, 사실상 하루 12시간으로 제한

  • Editor. 손고은
  • 입력 2017.05.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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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 12월18일부터 전자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일정은 줄고 숙박일수 늘어… 상품가 인상 ‘불가피’

미국 코치 투어 상품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교통부가 올해 12월18일부터 미국 내에서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전자 기록 장치(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부착을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전자 기록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버스 기사의 운전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동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미국 코치 투어 일정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는 하계 시즌부터 규정에 맞는 상품으로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해 분주한 분위기다.

지금까지 미국 내 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시간은 수작업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교통부가 이를 시스템화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 기록 장치는 총 운전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운행 중이라도 자동으로 시동이 꺼진다. 따라서 패키지 상품에는 교통 혼잡과 같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일정 중 총 운전 시간을 10시간 정도로 계산해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US 아주투어 피터 박 CEO는 “ELD 부착 의무화로 미국 코치 투어 상품의 일정은 보다 여유로워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젊은 여행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품 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A여행사 관계자는 “기존의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박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숙박비, 차량, 식사 등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기존 159만원짜리 미서부 상품이 189만원~199만원까지 치솟아 판매에는 다소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기록 장치 부착 의무화는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교통부가 제도로 규정한 만큼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B랜드사 관계자는 “무리한 일정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 상품은 물론 단품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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