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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불공정 운송약관 개정 시행

  • Editor. 김선주
  • 입력 2017.05.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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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한도 175만원으로 상향 조정
-항공권 구매 후 불리해진 약관 적용 불가

6월부터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바꾸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선 위탁수하물 배상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국내선 불공정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위탁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시 일률적으로 kg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에스디알(SDR, 175만원 상당)로 상향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으로 1SDR은 약 1,558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은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휠체어 등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하면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또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초과 탑승 시의 강제하기 대상 선정 방법도 명확히 했다. 초과 판매로 인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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