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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Editor. 안치현
  • 입력 2019.01.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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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br>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최근 이를 규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조치들 또한 많이 규정됐다. 첫째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 동안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조치들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넷째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 내용은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nosaplus@hanmail.net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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