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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정기상여금 재직자조건 유의해야

  • Editor. 안치현
  • 입력 2019.06.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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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br>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서 통상임금액이 커지면,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의 금액도 커진다. 이에 따라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이냐’는 줄곧 분쟁의 대상이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재직자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직자조건’이란 정기상여금 등 어떤 임금에 대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지급일이 되기 전까지는 정기상여금 등 임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과 조금 다른 방향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9년 5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을 사실상 기본급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이에 따라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직자조건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앞서 2018년 12월18일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재직자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위와 같은 경향이 생겨남에 따라 향후에는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직자조건 외에 출근일수(예컨대 월 15일 이상 출근한 경우 지급) 등 다른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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