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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직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 Editor. 안치현
  • 입력 2019.07.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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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br>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한다. 그러나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구직자가 상대적 약자이므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문제 제기가 어렵다. 또 구직자는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는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21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019년 7월17일부터는 위 채용절차법이 개정 시행되어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됐다. 첫 번째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에 채용비리가 문제가 돼 추가된 내용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에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이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특히 두 번째 개정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채용 서류 양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의 양식을 받아와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특히 그렇다. 앞으로는 위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입사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서류 양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 근로자가 입사할 때 많은 회사에서 신체건강정보, 가족관계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는 회사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회사라면 이번 기회에 채용서류를 정비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02-3272-8005  
nosaplus@hanmail.net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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