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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10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10일까지 유급

  • Editor. 안치현
  • 입력 2019.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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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는 유급으로 10일까지 부여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변경되고, 휴가를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5일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현재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을 1년보다 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 현재는 1주 15시간~30시간 근무를 하게끔 단축해야 했으나, 10월1일부터는 1주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일 1시간(1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설해 임금감소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가족돌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됐다.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2020년 1월1일부터는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된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55세 이상으로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 또는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1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은 내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02-3272-8005
nosaplus@hanmail.net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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