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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노동부,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미달 가능’ 해석(1)

  • Editor. 안치현
  • 입력 2020.0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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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오늘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다른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데, 예컨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근무일 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주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반면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출근장려수당,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오늘 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일부까지 고려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기본급은 적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을 많이 받아 실제로는 임금이 상당히 높은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앞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연장·야간·휴일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최근 ‘낮을 수 있다’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A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A의 월급이 기본급 170만원과 월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월별 상여금 5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하자. 


먼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에는 기본급 전액과 월별 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기본급 170만원과 상여금 일부 14만,938원(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생략)을 합해 총 184만938원을 기준으로 한다.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8,808원이 도출된다. 이는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많으므로 위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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