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준형 칼럼 - 삼순이, 개명하다"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개명이 쉬워졌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 주위에는 개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이름과 개명을 둘러싼 해프닝을 다루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사연도 각각 매우 다양하다.

가령 부르기가 조금 민망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주위의 놀림감이 된다거나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힌다거나 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때로는 이름 때문에 불길한 일이 자꾸 생긴다는 역술인의 말을 듣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명으로 인하여 법률 관계의 불안정이 발생하고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11.16.스26)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이 개명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점.

둘째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 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는 점.

셋째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법인,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넷째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가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이다.

다만 그 예외로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 신청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개명 신청자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용불량을 이유로 개명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개명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침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보다 개명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의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간여행정보매거진 트래비(www.travie.com) 저작권자 ⓒ 트래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트래비 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최신기사
트래비 레터 요즘 여행을 알아서 쏙쏙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