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 맞아?”
여행 상품 이렇게 고르면 확실하다
한 여행사당 100여 개가 넘는 상품 종류,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여행사 상품 소개를 보고 있노라면 내게 적당한 상품, 양질의 상품을 고르기란 그리 만만찮아 보인다. 상품명이 모두 ‘방콕-파타야 5일’처럼 일정으로 구성돼 있고 가격만 해도 같은 일정의 상품인데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상품은 어떻게 골라야 잘 고르는 걸까?
‘그때 그때 달라요’ 가격 속 숨겨진 비밀
-우선 자신의 여행 예산과 가고 싶었던 목적지를 정한다. 예산과 목적지를 정하면 상품 고르기가 좀더 수월해진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품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단거리가 유럽, 미국 등의 장거리보다 당연히 저렴하다. 또한 여행 목적지의 물가 수준 또한 상품가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 수준이 높은 일본이 비슷한 거리라도 중국 상품보다 비싼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인 상품가격은 여행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5~7일 정도를 기준으로 단거리 목적지는 100만원 내외, 장거리는 200만원 내외인 것이 기본이다.
-여행사와 상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 상품의 독창성 등이 주요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격은 가장 실패할 확률이 큰 요소다.
여행상품의 가격은 항공료, 호텔비, 현지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식사비, 공항세 등과 여행사 이익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같은 일정의 상품이라도 항공사, 호텔과 객실 등급, 세금 포함 여부, 식사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상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을 고의로 제외시켜 상품가격을 낮춘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제외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와 여행지에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늘어나기도 한다.
-할인 항공요금보다 싸게 가격이 책정되거나 일반적인 평균 요금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된 상품인 경우 현지에서 일정 외의 추가 관광 프로그램인 선택관광이나 쇼핑, 가이드 팁 등으로 적자폭을 메우려는 경향이 크다. 선택 관광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가이드 팁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줘야 하는 것. 하지만 업체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저가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 때문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품가격을 책정해 놓고는 결국 관광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관광이나 팁을 강요하는 사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미끼냐 진짜냐’ 꼼꼼히 확인하자
간혹 소비자들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파격적인 가격을 내놓은 이른바 ‘미끼 상품’들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출발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여행 수요가 많은 주말이거나 특정 행사가 있는 날에 출발할 경우 출발날짜에 주로 동그라미가 쳐 있다. 물론 싸다고 모두 속임수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여행 상품 기획 과정과 유통 구조상 업체별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기에 따라 여행사나 항공사가 프로모션을 위해 특별 기획 상품이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면 광고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기는 만큼 맘에 드는 상품을 몇 가지 정해 놓고 인터넷으로 자세한 일정표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거나 직접 여행사를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크 리스트 참고).
상품 일정 앞에 초특급, 고품격, 품격, 실속 등의 부가 설명이 붙기도 하는데 이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부가장치이고 같은 여행사 내에서 상품의 차이를 설명할 것일 뿐 절대적인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 A사의 ´실속´과 B사의 ´품격´을 제대로 비교했을 때 A사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여행사 상품을 고르자
여행사도 잘 골라야 한다. ‘어디서 그 여행사 이름을 들어봤다’고 좋은 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대단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행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단체 모집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는 여행사들은 기획여행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정해 놨다. 이는 해당 여행사가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들고 이 보험증권을 관련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부도 등의 사고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일반 여행사들도 여행공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면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다.
신고 유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52-8692/ www.kata.or.kr)나 각 지역별 관광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또, 공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일명 출국세) 등은 의무적으로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토록 한다. 이 같은 내용 또한 신문 광고 등에 명기토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상품 고를 때 꼭 확인하세요
-여행일정: 보통 출발일과 귀국일 기준으로 상품 일정이 형성된다. 숙박을 표기하기도 하는데 항공기 내에서 밤을 지내는 경우는 무박으로 한다. 방콕-파타야 3박5일은 현지 호텔에서 3박, 기내 1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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