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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준형 칼럼 - 광고와는 다르네~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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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대기업에서 시공한 아파트들의 브랜드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손끝 하나로 냉난방을 조절하고 네트워크로 집에서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아파트. 이런 광고들을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좀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것이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하고 보니 일간신문에 게재된 입주자 모집공고와 모델하우스에서 교부받은 분양 안내책자의 내용이 실제 시설과 다르더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분양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첫째,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의 공급자인 분양자(대부분의 경우 주로 대기업 건설회사인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 또는 분양회사가 분양자이다)를 상대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록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대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주택공급 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분양자는 위 분양 광고나 분양 안내책자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그 보수 혹은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둘째, 시공사인 대기업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수분양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광고가 도를 지나쳐 기망(欺罔)행위에 이르렀고 이를 시공사가 알고도 묵인하여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광고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시공사인 대기업이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며, 그 광고에 대기업의 상호를 표시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신뢰하였다면, 수분양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사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끝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 안내책자를 보관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하
우스의 내부 시설 등을 카메라로 찍어 두는 등 미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준형 선생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4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삼영을 거쳐,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좋은친구들’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www.thegoodfrie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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