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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키 사고 판결 … N투어 재소송 할 것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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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키장에서 여행객이 길을 잃고 고립됐던 것과 관련해 리프트 운행시각과 스키장의 지형지세를 상세히 알려주지 않은 여행사에도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N투어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자료 외에 스키여행객에게 일일이 10여개의 코스를 설명하고 안전, 위험 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판결이 나자마자 언론에 공개돼 이슈는 됐지만 입산 금지를 무시하고 코스를 가로질러 간 점 등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한 뒤 재소송할 뜻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일본의 한 스키장에서 길을 잃고 고립됐다 구조된 여행객 5명과 이들 가족들이 N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만~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정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여행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는 여행객들이 주간 스키시간이 종료된 후 슬로프를 하강할 경우 숙소로 복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스키장의 지형지세 등을 원고들에게 상세히 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인 여행객들은 수색하는 데 소요된 헬기와 구급차, 수색대원 인건비 등 11만엔가량이 청구됐으나 아직도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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