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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준형 칼럼 -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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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을 하였는데 그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넘고 동시에 차량 우측 부분으로는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그런 후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40m 가량 진행하다가 다시 유턴하여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고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동승한 일행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 일행이 “야, 가자”고 했고 사고 운전자는 그냥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으며 이에 피해자는 차량번호 4자리와 차량 종류 및 색상을 메모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한 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속칭 ‘뺑소니’).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데, 그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약3주에서 5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불구속수사가 가능하고 처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처벌의 정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지나치게 높은 보상액 등의 제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상당한 보상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가 이러한 합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한편 실무상 ‘상당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부상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진단결과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통이다. 다만 이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기본적인 배상이 보험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보험 차량의 경우에는 치료비, 장애로 인한 상실 소득액, 개호비 등의 실제 손해액을 따져 보상금액이 상당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사고 운전자로서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로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김으로써 ‘뺑소니’운전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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