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탑승객에 대해 지난 11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기내 소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2월 부산발 제주로 떠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탑승객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간 기내 난동에 대해 100만원 내외의 가벼운 판결에 그쳐왔던 처벌에 비해 한층 무거워진 판결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에서는 이 탑승객을 ‘탑승 기피 승객 리스트’에 등재해 영구 탑승 거부자로 지정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탑승 기피 승객 리스트’ 제도를 통해 영구 탑승 거부자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약 10여명의 승객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리스트에 등재된 이들은 탑승은 물론 항공권 예약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