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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점거 안되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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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불법시위 및 농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항공진흥협회 등 13개 항공관련 기관은 기내에서 시위 및 농성을 하는 탑승객들을 전원 연행하고 이들에 대한 출입국 검사 및 세관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승객들이 항공편 출·도착 지연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기내농성이나 시위를 벌일 경우 1차로 관련 처벌내용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내농성 및 시위에 따라 정상운항이 어렵게 되면 경찰을 동원해 시위농성 가담자 전원을 연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승객의 비행기 점거 또는 기내농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라며 “그간 탑승객들이 기상악화나 기체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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