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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준형 칼럼 - 잃어버린 핸드폰 되찾을 수 있을까?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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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핸드폰 되찾을 수 있을까?

ⓒ 트래비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거린 경험을 한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았는데 다행히 주운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경우라면 문제는 어려워진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A는 60만원짜리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후 1년이 지나 친구 B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B가 자신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 보니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한다. A는 B에게 그 핸드폰은 1년 전에 자신이 잃어버린 핸드폰이라고 말하면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B는 그것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인지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문제는 어려워진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거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데,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공평한지 문제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 우리는 거래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

부동산의 거래인 경우에는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등기라는 제도도 없기 때문에 동산을 구입하면서 일일이 판매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에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구입한 사람이더라도 판매자가 무권리자인지 몰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의취득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 물건이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날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편 원래의 주인이 그 물건을 선의취득한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법에서는 선의취득한 사람이 경매, 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주인이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개시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래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B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폰은 A가 잃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날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A는 B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한편 B는 그 핸드폰을 공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하였으므로 B가 지급한 대가를 A는 변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A는 B에게 20만원을 변상하고 잃어버린 핸드폰을 되찾을 수 있다.

 진준형 선생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4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삼영을 거쳐,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좋은친구들’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www.thegoodfrie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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