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25일부터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아도 된다. 향후 이를 대신해 기계판독여권(MRP-Machine Readable Passport)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 달 5일 공포된 대통령령 18934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자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위해 MRP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에는 또 승객과 승무원의 국적, 여권에 기재된 성명, 항공기 정보 및 출항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출입항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출 시기는 입항시 출항후 20분~국내 입항 2시간 전, 출항시 출항준비가 완료되는 즉시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자료 참조-www.koreanlaw.net) 이와 관련해 각 항공사는 승객정보(APIS)를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약시 승객정보 입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