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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강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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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소속국가들로 향하는 운항편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액체 및 젤류 휴대품의 기내반입 제한이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3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단위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 등 주요 국가도 3월1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용기당 100㎖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Zipper Lock)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한 뒤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은 후 밀봉해야 하며,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동봉되거나 부착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공항에서의 원활한 보안검색을 위해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할 것과 가급적 항공기 내에는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이번 기내반입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국제선 승객의 불편과 공항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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