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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지원받아 떠난다"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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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부터 여행바우처 사업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여행을 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여행경비 중 40%(1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체에서 신청할 경우 국가 40%, 소속사업체 30%, 근로자 개인이 30%를 부담하며,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국가 40%, 본인 60%를 부담하게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나 근로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를 참조해 인터넷으로 신청 한 후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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