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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면세품 구입은 괜찮아요! "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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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탑승 시, 기내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면세품의 구입은 가능한 상태다. 액체나 젤류의 면세품을 구입하면, 비닐봉투에 구입한 제품을 영수증과 함께 넣어 밀봉해 주고(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구입한 승객은 목적지 도착 시까지 이를 개봉하지 않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나 젤 제품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20cm 규격의 지퍼락 봉투(1인당 1개)에 넣어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되도록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편리한 공항이용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면세품 구입 시, 판매 담당자들이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또는 경유편인지 직항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 관계자는 “국가별로 제한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유편 등의 경우, 이용항공사에 기내 반입물품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단,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또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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