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홍콩 입국자에 대한 담배 반입 면세기준이 기존 10갑(1보루)에서 3갑으로 대폭 축소됐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만큼 과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압수 혹은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된다.
홍콩세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적용된 면세허용 범위는 담배 60개비(3갑) 혹은 시가 15개비, 기타 담배류 75g으로 대폭 축소됐다. 알코올은 1리터까지 허용된다.
홍콩관광청 한국지사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기본벌금 2,000홍콩달러(한화 약 24만원)가 부과되며, 여기에 면세범위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5배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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