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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전자여권 도입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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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3월22일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전망이다. 외통부는 개정취지를 통해 “세계 각국이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고키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여권에는 지문을 비롯한 각종 생체정보가 입력됨에 따라, 도입과 동시에 기존의 여권발급 대행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 6월경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현 여권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비자 면제 관련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의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여권발급 대행업체에서는 “2005년 말부터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변경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예산이나 현재 도입한 발급기계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순조롭지 않을 것”이는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 또 인권단체 등에서 전자여권의 지문정보 입력에 반대하고 있어 전자여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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