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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 중국인 무비자 허용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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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부터 한·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부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차기 입국시부터 월 4회 범위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있을 것 ▲선박 출항지가 속한 성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사람으로 제한한다. 무비자 대상자들은 출국 직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복수 무사증 입국 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 받고 출국하면 다음 입국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인천·평택·군산항의 한·중 노선에서 시범 운영한 후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 법무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 등지의 한·중 인적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제한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무비자로 인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낮은 지상비로 수익성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스여행사 장유재 사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들의 경우 항공편에 비해 상품가가 낮고, 배안에서 인삼 등 쇼핑과 환전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여행사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관광객들의 입국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이탈자들로 인한 위약금을 한국측 여행사들이 물게 한다면 쌍수를 들어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평택·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총 입국자수는 5만7247명이며, 인천항이 5만2854명, 평택항이 4255명, 군산항이 1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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