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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반출신고 원칙적 생략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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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도 1회 신고로 면제

 


9월부터 해외 입출국시 골프채의 반출입 신고 절차가 원칙적으로 생략됐다.
인천공항세관은 9월1일부터 골프채, 시계, 보석, 악기, 카메라 등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채의 경우 기존에는 출국할 때 과거에 반출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골프채의 경우 매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휴대반출신고 및 스티커 부착제도가 생략된다. 여행자가 원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고 한 번 신고로 평생 신고가 면제된다.


입국시에도 과거에는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검사를 받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휴대반출 신고서가 없는 경우 과세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중고품은 원칙적으로 세관검사가 생략되며 여행 중 해외에서 취득한 고가신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


시계와 보석, 악기, 카메라 등을 휴대반출할 경우에도 출국시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추가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휴대 반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세관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입국시에 대리운반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과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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