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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항공 계약해지 ‘초강수’"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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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로 부당 할인운임 판매


-장애인, 학생, 경로 운임까지 심사확대

 


대한항공이 항공권 부정판매를 이유로 지난 10일부로 탑항공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임명해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탑항공은 대한항공 항공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이번 조치의 배경과 여파를 두고 갖가지 예측들이 나돌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탑항공은 공문서 위·변조를 통해 장애인 할인운임을 받아 판매해왔다.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첨부해 정상운임의 20% 할인이 적용되는 장애인 할인운임을 받아낸 것. 지난 7일 기준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장애인할인운임 뿐만 아니라 학생할인운임, 경로우대할인운임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확대하고 부당하게 할인받은 차액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탑항공의 판매액을 감안하면 초강경수라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 서울여객지점 월평균 매출의 8%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탑항공의 판매기여도가 높기 때문.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항공이 과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할인운임을 받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단순한 실수로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건전판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탑항공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에도 허위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학생할인운임을 받아 판매했으며, 대한항공은 심사를 통해 약 1억3,000만원의 액수를 추징한 바 있다.


탑항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다만 “공문서 위·변조 등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카운터만 60~7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체크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탑항공이 그렇게 부도덕한 업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일선 직원들이 요금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탑항공의 한 직원은 지난 6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 “요금을 싸게 받기 위해 하루에 적게는 몇 십 건, 많게는 백 건을 넘길 정도로 가짜 학생증 서류를 만들기도 했다”며 “일이 불거지자 직원들의 일처리를 문제 삼는 회사의 반응과 월급도 빠듯한 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가책을 느껴 심사숙고 끝에 양심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행업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신뢰를 등진 명백한 규정위반인 만큼 당연한 조치라는 시각에서부터 탑항공의 위치와 여행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가혹한 조치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정밀 심사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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