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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해외송금 지원제도 시행"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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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가 해외여행자들에게 긴급경비를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영사콜센터는 6월1일부터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여행객이 해외여행 중 소지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긴급경비를 즉시 송금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긴급경비를 요청해 한층 편리하게 경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영사콜센터측은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영사콜센터의 업무인 만큼 해외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비해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국내 연고자로부터 입금 확인만 되면 즉시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긴급경비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기준은 ▲해외여행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도난당한 경우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1회에 미화 3,00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은 해외여행객의 신청, 국내 연고자의 해당금액 입금, 입금확인 즉시 재외공관 통한 긴급경비 지원, 사후정산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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