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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안전하게 알고 떠나자"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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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소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국가에서 여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수칙 및 방침들을 발표했다. 즐겁게 떠나는 여행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보를 철저히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여행금지국’ 지정 확대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주둔하거나 종교 갈등 등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돼 있는 지역에 대한 여행 및 봉사활동 등이 금지된다.

또한 여행사의 해당 지역 여행상품 취급 또한 제한된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7월21일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요 책임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여행 자제 지역과 여행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속 교단과 협의를 하고, 소속 교단은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여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여행사들이 여행 금지 및 여행 제한 지역으로는 여행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여행 자제 지역 및 여행 유의 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사전에 안전사항(치안상태, 질병발생)을 알려주도록 했다. 

위험지역 및 국가 여권사용 금지  위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7월24일 공포와 동시에 발표됐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여권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설정한 것. 이는 여권법상에서 위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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