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08년 7월 미국 무비자 입국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전자여권을 외교관·공무원에 시범발급하고 7월부터는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상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자여권 도입을 이상 없이 추진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미국을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하며 대리업체나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대리 신청이 인정되도록 여권법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여권법이 발효되더라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안 되며 반드시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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