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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S] 운구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

  • Editor. 트래비
  • 입력 201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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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지인의 아는 사람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 푸껫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스노클링 중에 사망했다는군요. 아직까지 사망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운구’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의 돈을 준비해 달라고 유가족에게 요청했답니다. 유족들은 시신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급하게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행사가 먼저 비용을 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말이죠.

A 여행 중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것 중에 핵심은 ‘운구 비용’과 ‘책임 소재’로 파악됩니다.
운구 비용은 유가족이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받을 여행자보험금에 운구를 포함한 각종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2,000만원을 내고 사후에 서류를 완벽히 꾸며 보험회사에 제출해 20일 이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행사로서는 ‘아직까지’ 책임을 따질 수 없는 상황에서 2,0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먼저 지출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유족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유족들로부터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책임은 사고 당시 상황, 증인들의 증언, 정상적인 일정 여부 확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따지게 됩니다. 공식 일정 중에 사고가 났더라도 반드시 여행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정 중에 있는 스쿠버다이빙에 참여할 경우, 강사가 실시하는 준비운동, 유사시 대처요령 교육 등에 여행자가 적절하게 참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에 있어서 ‘여권’같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기획여행(패키지 여행상품) 이용객을 대신해 공짜로 여행자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여행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제공은 의무는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어텔, 항공권, 호텔 구매시에는 따로 가입해 주지 않으니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불미스런 사고에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야속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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