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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보험, 배상 범위 꼼꼼히 따져야…

  • Editor. 손고은
  • 입력 2017.04.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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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관광, 2014년 멕시코 버스 전복사고 패소 
-피해보상금만 7억5,991만원, 공판 2건 진행중 

여행사의 적절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가 나왔다. 3월16일 LA수페리어법원은 3년 전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발생한 삼호관광 버스 전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경숙, 임무승 부부에게 66만4,722달러(한화 약 7억5,991만원)와 별도의 재판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호관광 버스 전복 사고는 지난 2014년 5월24일 멕시코 엔세나다 인근 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돼 운전기사 폴 노씨가 숨지고 여행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당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삼호 측과의 합의로 마무리 했지만 이경숙, 임무승 부부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PR웹 외신(3월22일자 보도)에 따르면 LA수페리어법원 12명의 배심원단은 버스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삼호관광의 부주의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사고 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삼호관광은 2015년 이후 안전벨트가 장착된 신형 버스로 모두 교체했다. 

문제는 삼호관광이 당시 가입한 여행사 보험의 적용 범위다. 이경숙, 임무승 부부 변호를 맡은 헨리 박(Henry H. Bahk) 변호사는 “삼호관광이 가입한 여행사 보험으로는 멕시코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삼호 측에서 피해보상금 및 재판 비용을 모두 배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호관광은 4월5일 이경숙, 임무승 부부에게 각각 피해보상금 33만6,131.80달러, 32만8,590.60달러에 대한 수표를 발행해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헨리 박 변호사에 따르면 버스 전복 사고와 관련해 2건의 공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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